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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증 신청시 PCR음성확인서 필수(2020.12.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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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7,752회 작성일 20-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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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증 신청시 PCR음성확인서 필수(2020.12.21.부터)>


우리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사

증 신청자에 대해 <병원진단서(의료진단서 Medical certificate)>를 요청했

으나, 현행 병원진단서만으로는 무증상 감염자의 사전 차단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를 변경하오니 사증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병원진단서 제출 -> (변경 후)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지난 2020.4.13.부터 제출했던 병원진단서(의료진단서) 서식은 이제

사용할 수 없음


○ 대상자 : 대한민국입국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


○ PCR 음성확인서 서식

- 영문으로 기재될 것

- 대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명칭, 병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이 명시될 것

- 위변조, 또는 흠결 있는 서식은 비자가 불허되니 유의할 것


○ PCR 음성확인서 제출방법

- 사증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되었을 것

* 48시간은 제출시간(time)이 아닌 제출일(date)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

증신청일 발급분, 사증신청일 전일 발급분, 사증신청일 전전일 발급

분이 모두 유효함

* (예시1) 수요일에 사증 신청시 월요일 0시01분부터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는 유효

* (예시2) 월요일에 사증 신청시 지난주 토요일 0시01분부터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아 사증 신청시 제출해야 함

* 대사관 지정병원(현재 전국 93개 병원) 명단은 대사관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에 ‘병원’을 입력>대한민국사증 신청자의 대사관 지정병원 안내

를 참고하거나

* 상세조회 희망시, 대사관 홈페이지>사증>비자신청 및 구비서류안내>

비자안내사이트>제출서류안내>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클릭>결핵진단

서 병원안내를 참고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2020.1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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