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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대한민국사증 신청자 사증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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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7,151회 작성일 21-01-07 14:03

본문

우리정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2021.01.08. 시행)

이에따른 부수적 조치로서, 사증신청 단계에서는 PCR음성 확인서 제출을 당분간 생략한다는 결정이 우리공관에 긴급 시달된 바,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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