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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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13,339회 작성일 20-10-16 15:16본문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0.10.26.부터 2020.12.24.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제도 개요 :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 종결
□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
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
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재외공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후 대검으로 송부하면 담당검사가 판단할 예정
□ 접수 절차
○ 첨부된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제출
-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나머지 부분은 특정하지 못해도 신청이 가
능하나, 수사기관의 사건검색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특정하여 기재)
- 신청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대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
※ 연락처 : 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사건사고), [email protected])
□ 접수 후 안내
○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처리 진행
○ 접수 1주일 후 신청인이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시차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이메일로 연락)
※ 연락처 :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82-2-3480-2266, [email protected])
○ 이후 배당된 검사실을 통해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 진행(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첨부 1.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2. 재기신청 안내사항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첨부파일
- 재기신청 안내사항2020년.hwp (27.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9 15:16:58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hwp (26.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9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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