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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자카르타주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14,283회 작성일 20-04-08 15:55

본문

※ 현재까지 파악한 정보로 최종 확정된 조치사항이 발표되면 추가 공지 예정 


□ 시행기간

    ○ 4.10.(금)부터 4.23.(목)까지 최장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시행
     -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음


□ 휴교 및 재택근무
    ○ (휴교) 3.16일부터 시행된 휴교는 지속되며, 재택학습은 계속 유지
    ○ (재택근무) 8개 분야를 제외하고 사무실 근무 중단, 재택근무 실시
        - 다음 8개 분야는 최소한의 근로자로서 보건수칙 준수하면서 근무
          ① 보건의료 (병/의원, 비누 소독제 등을 제조하는 의료/보건산업)
          ② 식량, 음식, 음료 분야
          ③ 에너지(물, 가스, 전기, 주유소 등)
          ④ 통신분야
          ⑤ 금융 은행
          ⑥ 물류 유통
          ⑦ 소매업
          ⑧ 자카르타 지역내 전략산업
          기타 코로나 대응관련 NGO

    ○ 공공시설 운영 제한 : 공원, 공공놀이터, 체육시설, 박물관 등 폐쇄
    ○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는 운영


□ 종교활동 제한
    ○ 모든 예배당은 폐쇄하며, 집에서 종교활동 실시


□ 공공장소/시설에서 활동 제한
    ○ 모든 시민은 외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 사회문화적 활동 제한
    ○ 외부 활동시 5명 이상의 운집이 금지됨
    ○ 결혼식은 리셉션 없이 KUA(종교부 결혼담당관청) 허가를 받고, 결혼식도 관청에서 실시


□ 교통수단 제한
    ○ 자카르타 출입차량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단축(06시~18시)되고, 차량별 허용 정원이 축소 조정됨
    ○ 운송수단 및 차량유형별 최대허용 정원 조정 (차내에서 거리두기 필요)
 
《 대중교통 및 운송서비스 》

표1

《 자가 교통수단 》

표2 


□ 단속 및 위반시 제재조치
    ○ 운집활동 통제를 위한 경찰의 순찰 강화
        - 4.10일부터 경찰, 군인 합동으로 매일 24시간 순찰 실시 예정
    ○ 보건/검역 관련 정책집행에 순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대중의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PSBB와 관련된 지침이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억 루피아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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