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에 관한 자카르타주지사령 2020년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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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14,341회 작성일 20-04-10 11:32본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에 관한 자카르타주지사령 2020년 33호 비공식 번역문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용어의 정의:
1.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이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추정 지역내 주민들의 특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2. 생필품이란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품을 의미
3. 필수품이란 원할한 국가 발전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 물품을 의미
4. 주민이란 자카르타특별주에서 거주 또는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5. 사업가란 무역 분야의 사업 활동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 및 소재한 법인/비법인 형태의 회사를 의미
6. 자카르타특별주(이하 자카르타주)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지방행정인 특별주(州)로 부르는 명칭을 의미
7. 자카르타주정부란 자카르타 지방 행정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자카르타 주지사와 지방자치기구를 의미
8. 주지사란 자카르타를 대표하는 지자체장을 의미
9. 지역사무관이란 자카르타 사무관을 의미
10. 지방자치기구란 주지사와 지방의회의 자카르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주체를 의미
11. 자카르타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이란 주정부 차원에서 자카르타가 결성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의미
12. 시/군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이란 행정구역 시/군 차원에서 결성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의미
제2장 목적과 취지
제2조
동 주지사령은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자카르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제3조
동 주지사령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a. 코로나 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람 물류 운송을 위한 교통수단과 특정활동 제한
b. 코로나 19 확산 급증에 대한 대비 강화
c. 코로나 19 보건대응 강화
d,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타격 대응
제3장 범주
제4조
동 주지사령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a.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
b.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동안 주민들의 기본권리, 의무 및 기본생활요건 충족
c. 코로나 19 대응 지원
d. 감독, 평가, 보고
e. 제재
제4장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
제1절 총 칙
제5조
(1)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지사는 자카르타에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을 시행한다.
(2) 상기 (1)의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은 자카르타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3)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동안 모든 사람은 다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a.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준수
b.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
(4) 상기 (2)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동안 다음의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a. 학교/기타 교육기관 활동
b. 근무지내 근로활동
c. 예배당내 종교활동
d. 공공장소, 공공시설에서의 활동
e. 사회 문화 활동
f.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 물품 이동
(5) 상기 (1)의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에 관한 조정, 자원 확보, 운영은 주 차원의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이 수행한다.
(6) 상기 (1)의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은 주지사결정령에서 정한다.
제2절 학교/기타 교육기관 활동 제한
제6조
(1)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동안 학교/기타 교육기관 활동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2) 상기 (1)의 한시적으로 중단된 학교 활동은 자택/거주지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3) 학교 행정서비스 업무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4)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동안 수업 진행에 관한 기술적 부분과 수업 평가, 학교 행정서비스에 관한 세부 규칙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지역자치기구 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
(1) 상기 6조 (1)의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동안 활동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a. 고등교육기관
b. 연수기관
c. 연구기관
d. 육성기관
e. 기타 유사기관
(2) 보건서비스 관련 교육기관, 연수기관, 연구기관은 상기 (1)의 활동 한시적으로 중단 기타 교육기관에서 예외로 둔다.
(3) 상기 (1)의 활동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타 교육기관의 활동, 수업, 행정서비스는 관련기관의 기술 규정에 따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수행된다.
제8조
(1) 학교/기타 교육기간은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도안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교과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되도록 보장
b. 학교/기타 교육기관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 코로나 19 확산방지 조치를 취함
c. 학교/기타 교육기관 보안 유지
(2) 상기 (1) b의 학교/기타 교육기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a. 학교시설/설비 청소 및 방역
b. 교육자와 기타 교육인력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 프로토콜 적용
제3절 근무지 내 활동 제한
제9조
(1)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시행기간 동안 근무지/작업장 내 근로활동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2) 상기 (1)의 근무지/작업장 내 근로활동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동안 근로활동은 재택근무로 대체된다.
(3) 상기 (2)의 근무지 총책임자는 다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a. 제공 서비스 유지 및 제한적으로 사업활동 유지
b. 근로자 생산성, 성과 유지
c. 근무지에 코로나 19 확산예방 조치
d. 근무지 보안 유지
e. 법령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 근로자 보호
(4) 상기 (3) c의 근무지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정기적으로 수행된다.
a. 근무지 환경 청결 유지
b. 근무지 건물의 계단, 벽, 설비 방역
c. 관계자가 아닌 경우 출입하지 못하도록 근무지 폐쇄
제10조
(1) 상기 9조 (1)의 근무지/작업장 내 근로활동 한시적 중단 조치에서 다음의 근무지/작업장은 예외:
a.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
b. 국제법에 따라 외교, 영사업무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공관/국제기구
c. 공기업(BUMN)/지방공기업(BUMD) 중 코로나 19 대응 및 기본생활관련 기관
d. 다음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1. 보건
2. 식자재, 식 음료
3. 에너지
4. 통신, IT
5. 금융
6. 물류 유통
7. 호텔업
8. 건설업
9. 전략산업분야
10. 기초서비스, 주요공공서비스, 국가핵심산업
11. 기본생활과 관련한 분야
e. 재난/사회 분야의 국내/국제 지역사회기구
(2) 상기 (1)의 근무지 내 근로활동 한시적 중단 조치에서 예외된 업종의 총괄자는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a. 근로활동 중 인적접촉(interaction) 제한
b. 코로나 19에 전염될 시 치명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건강상태의 직원/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의 근무지 내 근로활동을 제한한다.
1. 고혈압
2. 심장질환
3. 당뇨
4. 폐질환
5. 암
6. 임산부
7. 60세 이상
c. 근무지 내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프로토콜 적용
1. 근무지는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 상태를 유지
2. 코로나19 응급상황을 대비해 근무지 주변 의료기관과 협력
3. 근로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백신, 비타민, 보충영양제 구비
4. 근무지 건물의 계단, 벽,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역
5. 출근시 근로자들의 발열체크, 정상체온 이상의 상태로 근무하지 않도록 유의
6. 비누 / 손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이 용이하게 구비되어있어야 함
7. 근로자들 간 물리적 거리 최소 1미터(m) 두기
8. 근무지 내 주요 지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권고 수칙 비치
9. 감독환자가 근무지에 있을 경우
a) 근무일 기준 최소 14일간 근로활동 중지
b) 의료관계자와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아 동 근로자를 대피, 근무지 전체 방역 실시
c) 방역 중 근무지 내 근로활동은 일시 중단되며, 동 감독환자와 접촉한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
(3) 식음료 서비스 활동을 위해 레스토랑/음식점/기타 유사 사업체는 다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a. 온라인, 전화로 주문을 받아 포장 판매 또는 배달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한
b. (포장) 주문 시 고객간 간격은 최소 1미터 유지(줄을 서거나 앉아서 기다려도 됨)
c. 식품 처리 과정은 식품위생규칙 준수
d. 식품 준비, 가공, 서빙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식품과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갑, 음식 집게와 같은 보조장비를 비치
e. 식품 가공 표준절차에 따라 식품을 충분히 가열·조리
f. 작업구역, 시설, 도구의 청결을 유지하되, 특히 음식과 직접 접촉이 있는 도구 위생에 유의
g. 근로자와 고객을 위한 비누와 함께 손 씻는 시설을 비치
h. 아픈 근로자 근무 금지, 발열·기침·콧물·설사·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근무금지
i. 식자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근로자는 근로위생 보건 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업장에서 장갑, 헤드 마스크, 근무복 착용 의무
(4) 호텔업 책임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가격리를 원하는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b. 투숙객이 룸서비스 등을 통해 객실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
c. 호텔 및 호텔인근에서(hotel area) 사람들이 운집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 관련 서비스 시설도 폐쇄
d. 아프거나, 발열, 기침, 감기,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손님은 호텔 출입 금지
e. 직원들은 근무 안전 보건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마스크, 장갑, 근무복을 착용
(5) 건설활동 관련, 근무지 책임자는 아래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a.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는 지속 진행 가능하나, 근로자들은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만 활동해야 함.
b. 건설근로서비스업체 사업주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현장내 코로나감염방지를 담당하는 책임자 지명
2. 근로자들이 건설현장내에서만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제한
3. 근로자들이 건설현장내에 있는 동안 지낼 수 있는 거처와 필수 생활시설을 마련
4. 충분한 의료보건시설을 갖춘 현장내 보건실을 구비
5. 정상체온이 아닌 근로자 또는 방문자는 건설현장에 있지 않도록 금지
6. 매일 아침 안전교육(safety morning talk)시 코로나19방지 관련 설명, 권고, 캠페인을 실시
7.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있는 동안 시간별로 건강체크 실시
(6) 자카르타주 코로나19신속대응팀장이 예외 범주를 추가할 수 있음.
제4절 종교예배당에서의 종교활동 제한
제11조
(1) PSBB 시행 중, 종교예배당 및 특정장소에서의 종교활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2) PSBB 시행 중, 종교활동은 집에서 하도록 한다.
(3) 단, PSBB 시행 중에도 특정 예배활동 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 무슬림기도 시간알림), 종소리 등은 평소와 같이 할 수 있다.
제12조
(1) PSBB 시행기간 중, 종교예배당의 책임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예배당 및 주변 청결 유지
b. 예배당내 바닥, 벽, 시설물 등에 방역(소독) 실시
c. 주요관계자가 아닌 방문객 출입 제한
제5절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에서의 제한
제13조
(1) PSBB 시행 중,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에서 5명 이상이 모여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2) PSBB 시행기간 중,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3) 아래와 관련된 공공장소나 시설은 예외이다.
a. 주요 생필품 및 기본생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b. 개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4) 자카르타주 코로나19대응신속팀장은 예외 범주를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
(1) 상기 13조 (3) a항 ‘주요 생필품’에는 관련 공급, 관리, 유통, 운송 활동을 포함한다.
a. 식자재, 식음료
b. 에너지
c. 금융, 은행업무, 지불시스템
d. 물류(유통)
(2) 상기 13조 (3) b항 ‘기본생활요건’은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a. 소매상품 공급
1. 재래시장
2. 식료품가게, 미니마켓,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중간판매처, 개인 상점 또는 쇼핑몰내 상점
3. 생필품 판매처
b. 세탁서비스
(3) 상기 (1) 및 (2)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온라인 또는 원거리 주문을 통한 배달서비스 우선 실시
b. 가격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안정과 소비자구매력 안정에 동참
c. 사업장에 정기적 방역(소독) 실시
d. 시장/가게를 출입하는 소비자와 직원들의 발열체크, 근무중 미열이 있거나 아픈 직원이 없도록 유의
e. 시장/가게를 방문하는 소비자간 최소 물리적 거리 1m 유지
f. 모든 직원은 근무안전보건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무복 착용
g. 소비자와 직원들에게 비누로 손을 씻거나/손세정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이 적합하고 편리한 세면기 구비
제15조
(1) 상기 13조 (3) b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PSBB 시행기간 중 집 밖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2)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때는 아래 규칙을 지켜야 한다.
a. 개별적으로(단독으로) 운동하며 단체로 하지 않기
b. 집 근처에서 제한적으로 운동
제6절 사회‧문화 활동 제한
제16조
(1) PSBB 시행 중,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회 문화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
(2) 상기 (1)에서 의미하는 사회 문화 활동에는 아래 활동도 포함한다.
a. 정치
b. 체육활동(운동)
c. 엔터테인먼트
d. 학계활동
e. 문화관련활동
제17조
(1) 상기 16조의 예외로서, 다음의 사회 문화 활동은 허용된다.
a. 포경수술 유사 관습행사
b. 결혼
c. 코로나19감염이 원인이 아닌 장례식(시신안치)/조문행사
(2) 상기 (1)a ‘포경수술 유사 관습행사’를 할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a. 보건의료시설에서 실시
b. 참석인원 제한
c.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축하 행사는 하지 않음
d. 참석자간 최소 물리적 거리 1m 유지
(3) 상기 (1)b '결혼‘을 할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a. 결혼식을 종교부 담당 관청(KUA)에서 실시하거나 주민행정등록소(Kantor Catatan Sipil)에서 진행
b. 참석인원 제한
c.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리셉션은 하지 않음
d. 참석자간 최소 물리적 거리 1m 유지
(4) 상기 (1)c '코로나19감염이 원인이 아닌 장례식(시신안치)/조문행사'를 할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a. 조문장소에서 장례식 진행(시신안치)
b. 참석인원 제한
c. 참석자간 최소 물리적 거리 1m 유지
(5) 자카르타주 코로나19대응신속팀장은 예외 범주를 추가할 수 있다.
제7절 사람‧물류 운송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제한
제18조
(1) PSBB 시행 중, 아래 a, b를 제외한 모든 사람 물류 운송이 제한된다.
a. 생활 필수 요건 관련
b. PSBB 기간 중 허용되는 활동 관련
(2) 아래 교통수단은 운송이 제한되지 않는다.
a. 개인 차량
b.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수단
c. 기차
(3) 모든 물류 운송 수단은 제한받지 않는다.
(4) 개인 차량 이용자는 아래 규정을 따라야 한다.
a.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PSBB 시행기간 중 허용되는 활동을 위해서만 개인 차량 이용
b. 이용 후 차량 방역(소독) 실시
c. 차량내에서 마스크 착용
d. 차량 수용인원에서 50% 감축
e. 정상체온 이상이거나 아플 때는 이용하지 않음
(5) 개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래 규정을 따라야 한다.
a.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PSBB 시행기간 중 허용되는 활동을 위해서만 오토바이 이용
b. 이용 후 오토바이 방역(소독) 실시
c. 마스크 및 장갑 착용
d. 정상체온 이상이거나 아플 때는 운전하지 않음
(6) 온라인 오젝은 물건 운송만 가능하다.
(7) 대중교통수단, 기차, 물류운송수단은 아래 규정을 따른다.
a. 수용인원을 50%로 제한
b. 자카르타주 또는 유관 기관의 규정대로 운영시간 제한
c.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실시
d. 탑승전 (운전)담당자 및 승객 발열 체크
e. (운전)담당자와 승객의 정상체온 반드시 확인 및 건강여부(아프지 않은지) 확인
f. 승객간 최소 물리적 거리 1m 유지
(8) 자카르타주 코로나19신속대응팀장은 예외 범주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장 PSBB 시행 중 주민들의 기본 권리‧의무 및 기본생활요건 충족
제1절 권리와 의무
제19조
(1) PSBB시행 중, 모든 자카르타주민은 아래와 같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
a. 자카르타주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b. 필요한 의료처치에 따라 기본 보건서비스를 받는다.
c.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받는다.
d.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의심되는 자의 시신 관리, 안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상기 (1) 관련 세부사항은 자카르타주 코로나19신속대응팀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20조
(1) PSBB 시행중, 모든 자카르타 주민은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a. PSBB 시행 과련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b. PSBB 시행에 동참한다.
c.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한다.
(2) 코로나19대응 관련, 모든 주민은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a. 의료담당자가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코로나 감염조사 관련 진단과 샘플진단을 받는다.
b. 의료담당자의 권고에 따라 자택 또는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c.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의료담당자에게 알린다.
(3) 상기 (2) 관련, 세부 사항은 자카르타주 코로나19신속대응팀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2절 PSBB 기간 중 주민들의 기본생활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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