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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금지에 따른 교통제한 조치 관련(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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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13,992회 작성일 20-04-24 12:00

본문

1. 제한 조치 개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라마단/르바란 계기 귀향금지 조치를 시행
  ㅇ (기간) 4.24(금)부터 5.31(월)까지 적용되며, 연장될 수 있음
  ㅇ (대상) PSBB 시행 지역, 코로나19가 확산된 레드존, 자보데타벡
  ㅇ (단속) 4.24~5.7까지 위반시 출발지로 복귀 명령, 5.8~5.31일까지 위반시 복귀 명령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형 등 제재조치
 
2. 이동시 유의 사항 (도로 및 항공 이동 관련)

□ (도로) 대상지역(PSBB 지역, 자보데타벡 등)에서 외부로 진출입 불가능
    * (예외) 승객없는 화물차량, 관용차량, 엠불런스, 장례차량 등 제외
  ㅇ 고속도로와 국도의 주요 진출입로에서 단속 실시 (단속장소 별첨2 참조)
  ㅇ 대상지역 내에서 이동시에도 정부발급서류(산업부 허가, 업종표시가 있는 투자청 허가서류 등)와 해당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증빙, 신분증 구비 권장

□ (항공) 국제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하며, 여객용 국내선 중단
    * 국내여객기는 4.24일까지 운행하나 4.25일 이후 중단, 화물용 국내선은 지속 운항


3. 주요 질의 응답

□ 자카르타에서 반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지? 서부자바에서 근무중인데, 주말에 자카르타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대상지역(PSBB지역 등)인 경우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거주지와 근무지의 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4.24.(금) 현재 PSBB 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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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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