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 여행 방역수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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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4,880회 작성일 23-06-13 04:16본문
√ 코로나 19 대응반 2022년 회람문 24호(국내), 25호(국외) 규정 폐지
* 근거 : 대응반 2023년 회람문 1호(2023.6.9)
√ 인도네시아 입국시 2차 이상 접종증명서 제시 규정 폐지
※ 시행일 : 2023.6.9.(금) 부터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6일 WHO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 19 감염 관련 통제 가능하여 이전의 방역수칙을 모두 폐지하는 완화정책을 발표함.
○ (폐지) 코로나 19 관련 2022년 회람문 24,25
- 국내여행에 관한 대응반 22년 회람문 24호(2022.8.25.)
- 국외여행에 관한 대응반 22년 회람문 25호(2022.9.1.)
○ (권장) 완화정책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권장
- 공공시설 근무자와 대규모 행사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 노력 지속
- 2차 부스터샷까지 접종 실시
- 코로나 위험군은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사용
- 주기적 손세척과 혼잡한 지역 방문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
- Satusehat 앱 지속 사용
□ 해외입국자 준비 사항
○ 입국 2일전 전자도착비자 신청 : molina.imigrasi.go.id
○ 입국 2일전부터 전자세관신고 : ecd.beacukai.go.id
-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메단, 족자는 전자세관신고만 가능하고, 입국장에서 수하물 대기중 배너를 스캔해서 등록해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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