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12.9일(수) 자치단체장 선거일 휴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11,320회 작성일 20-11-30 09:52본문
1. 자치단체장 선거일(12.9)은 대통령령 공식 휴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사관(영사민원실)도 휴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휴무일 중 영사민원관련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당직전화(0811-852-4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 자치단체장 선거일(12.9)은 대통령령 공식 휴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사관(영사민원실)도 휴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휴무일 중 영사민원관련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당직전화(0811-852-4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