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연루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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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4-08-26 15:41본문
요즘 국내외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체류, 방문하시는 재외국민 및 방문객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관련 범죄 사례(유형)
①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고의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
○ 사례 1. 마약 운반(일반출입 포함)
- 해외여행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마약이 든 짐을 대신 운반(밀반출입 포함)하는 사례
○ 사례 2. 마약 투약(흡입)/소지 등
- 타인으로부터 불특정 음식물, 약품, 물품, 담배 등을 받아 투약(흡입)/소지 등 하다 처벌되는 사례
② 투약(흡입)/구매/운반/판매/재배/가공 등의 목적으로 연루/처벌되는 경우
○ 사례 3. 상기의 목적으로 연루/처벌되는 모든 범죄행위 사례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오니,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소지, 투약, 구매, 운반, 판매, 재배, 가공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에 의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만약 마약 범죄 연루 등 위급 상황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대사관 당직전화(긴급 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터(24시간 운영) : +82-2-3210-0404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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