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알림 > 안전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menu MENU
prev
next

안전공지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5-02-21 17:48

본문

법무부는 '25. 2. 24.(월)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ㅇ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ㅇ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 모바일)하여 신청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 심사)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 전화번호 : 국제전화번호 넣으신후+62-21-2967-2555 (대표), +62-811-852-446 (비상연락처)
  • Copyright © Rok-Embassy.com All rights reserved.